세금·세무
"수익 없는 공연 섭외 대행 매출도 세금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질문 본문안녕하세요. 저는 공연기획 및 가수섭외를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아직 사업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세금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이벤트 회사 A가 가수 섭외를 저희 회사 B에 의뢰
저희 B사는 가수 소속사 C의 소속가수를 섭외해서 A회사의 공연에 출연시켜줌
C사의 가수 출연료는 2,000만 원(VAT 별도)
가수가 출연료를 전혀 깎아주지 않아, B사는 수익 없이 그대로 2천만원의 출연료를 C사에
출연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① B사가 A사와 C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A사가 C사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불하게 함.
이 경우 저희 B사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수 섭외 정보를 A사에 넘겨야 하는 점이 꺼림칙합니다.
② B사가 A사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서 C사에 출연료 2천만원 동일급액을 지급함
이 경우 저희 B사 명의로 2,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저희회사 B는 이익이 1원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매출도 저희회사 B에게는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공제 한도, 세율 구간, 건강보험료 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추가로, 이런 경우에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공연기획 및 아티스트 섭외를 전문으로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거래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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