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눈 매출증가가 개인사업자인 저에게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표 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연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입니다.
B업체 가 저에게 C가수 섭외 요청을 하면서 제공하는 섭외 자금은 2천만 원(VAT별도).
그런데 C가수의 출연금액 2천만 원(VAT별도).
할 수 없이 B업체가 제공하는 전체 섭외비용을 C가수에게 전부 전달해야함.
제가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0만원( VAT별도) 받고
C가수가 저에게 세금계산서 2000만원(VAT별도) 를 발행, 제가 2000만원(VAT별도)을 그대로 C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수익은 없지만 매출만 발생하니까 종합소득세, 부가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구조를 세무상 문제 없게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나 증빙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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