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눈 매출증가가 개인사업자인 저에게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표 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연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입니다.

B업체 가 저에게 C가수 섭외 요청을 하면서 제공하는 섭외 자금은 2천만 원(VAT별도).
그런데 C가수의 출연금액 2천만 원(VAT별도).
할 수 없이 B업체가 제공하는 전체 섭외비용을 C가수에게 전부 전달해야함.

제가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0만원( VAT별도) 받고

C가수가 저에게 세금계산서 2000만원(VAT별도) 를 발행, 제가 2000만원(VAT별도)을 그대로 C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실제 수익은 없지만 매출만 발생하니까 종합소득세, 부가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2. 이런 구조를 세무상 문제 없게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나 증빙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참고로 수익=매출, 비용=매입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여 소득(손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세금도 없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받는다면 사실상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