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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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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채권 양도 계약 문의드립니다.

2인 5대5 공동대표 법인 회사 입니다

현재 A대표 앞으로 가수금이 1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B대표가 A대표의 가수금 중 5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는 형태의 계약을 진행코자 하는데 무상으로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공동대표 중 1명의 가수금을 법인의 다른 공동대표가 인수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

    임으로 가수금을 이전받은 다른 대표이사는 가수금 이전 약정을 한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의 거래는 무상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란 명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