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분 투자금 반환 및 권리 확보의 건 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 의 대표님 과 돈거래 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의 제안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분을 구매한 관계인데요.
지분 규모: 총 1% (0.5%씩 2회에 걸쳐 분할 매수)
지급 방식: 전액 현금(Cash) 전달
*(계좌 이체 기록 및 영수증 없음)*
수익 배분: 현재 약정에 따라 매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음
환급 조건 (구두 약정):
원금 전액 보장
반환 요청 시, 원금 +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 1%만큼의 차익 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현재 문제점 및 증거 상황
증빙 부재: 지분 구매 대금(현금)에 대한 수령 확인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없음
계약 형태: 상기 퇴사 및 환급 조건은 모두 구두로만 체결된 상태임
불투명성: 해당 회사의 법인 등록 여부 및 정확한 주식 발행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만 이루어지고 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금 지급 및 구두 약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사후 증빙(확약서, 공정증서 등) 작성 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좌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현금 전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간접 증거(대화록, 녹취, 인출내역 등)의 요건은 무엇인지?
가치 산정 및 회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퇴사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대표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속된 차익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형사상 기망(사기) 적용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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