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법인으로 A와 B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감사도 1명 있습니다.
A와B는 주식을 50:50으로 각각 5천만원씩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일부로 B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 5천만원을 모두 A에게 양도하기로하고
법인은 A가 100% 주식을 가진 단독대표이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요?
양도인 B가 해야할일은?
양수인 A가 해야할일은?
법인이 해야할일은?
B의 퇴사처리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B의 사임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