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장법인이고 기존 주주가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A (현재 주주. 당사 지분 약 24% 보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B (현재 재직중 임직원. 보유 지분 없음)
A가 가진 주식 전부를 B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A와 B는 서로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여도 문제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한적이 없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사례도 없어 액면가액 (또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