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되지 않아 시가는 없는 상황에서
처음 취득한 액면가로 거래하여 취득가와 양도가가 똑같이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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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금액에서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액면가로 양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해보시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거래를 하시되, 시가와 거래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3억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액면가 그대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