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되지 않아 시가는 없는 상황에서

처음 취득한 액면가로 거래하여 취득가와 양도가가 똑같이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금액에서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액면가로 양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해보시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거래를 하시되, 시가와 거래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3억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액면가 그대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