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금액에서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