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없는 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매도 관련 문의
비상장주식매매의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끼리 매매한 경우 저가 매도인 경우에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면 매도인에게는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저가매도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하나요?
1)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이 30%이상 인 경우 3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3억이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30%이상이지만 3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저가 양도의 경우 양도인에게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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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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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액이 3억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특관자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