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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끼리 비상장주식 거래 문의드립니다.
시가-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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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 거래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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