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5만원에 양도하여 시가를 형성한 다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5만원에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그 양도가액 5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의 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1건의 양도로는 시가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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