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매매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매매거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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