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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소124

반반한소124

대표이사 및 대주주 주식 매매 관련 문의

A회사는 B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최대주주의 권한으로 B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님 B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려 할때 대표이사의 승인이 꼭 필요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최대주주의 생각대로 A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