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소집기간 중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면 의결권은 누가 가지나요?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 대주주 A에게 주주총회소집통보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전에 대주주 A는 B에게 지분을 양도 또는 증여했을 시 의결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식회사 측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다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거나, 총회일까지 주주명부 변경을 정지하는 폐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양도 및 명부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A가 의결권을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