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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기간 중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면 의결권은 누가 가지나요?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 대주주 A에게 주주총회소집통보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전에 대주주 A는 B에게 지분을 양도 또는 증여했을 시 의결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식회사 측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다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거나, 총회일까지 주주명부 변경을 정지하는 폐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양도 및 명부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A가 의결권을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