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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을 반영한 급여대장 작성방법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이달중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공단 자격상실신고를 했는데 21일에 공단고지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실신고 진행한 분의 보험료 고지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대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급여 지급을 해드려야 할까요??(급여지급일 24일)10월중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약 70만원)퇴사 후 공단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 : 건강 104,880원 환급, 요양 13,530원 환급, 고용14,700원 근로자에게 환급 필요21일 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금액 : 국민연금 103,500원 건강 81,530원 요양 10,550원 고용 20,700원인데 급여대장에 어떤 금액을 반영하여 퇴사자께 지급드려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주주총회 소집기간 중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면 의결권은 누가 가지나요?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 대주주 A에게 주주총회소집통보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전에 대주주 A는 B에게 지분을 양도 또는 증여했을 시 의결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식회사 측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다시 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자본금 10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감사가 공석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우리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상법 제409조 제1항 및 제4항)이라는 상법법률을 보았습니다만,감사 사임 이후 계속 공석으로 있으면 어떤 처벌?또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요?공석으로 둬도 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