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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을 반영한 급여대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이달중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공단 자격상실신고를 했는데 21일에 공단고지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실신고 진행한 분의 보험료 고지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대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급여 지급을 해드려야 할까요??(급여지급일 24일)

  1. 10월중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약 70만원)

  2. 퇴사 후 공단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 : 건강 104,880원 환급, 요양 13,530원 환급, 고용14,700원 근로자에게 환급 필요

  3. 21일 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금액 : 국민연금 103,500원 건강 81,530원 요양 10,550원 고용 20,700원

    인데 급여대장에 어떤 금액을 반영하여 퇴사자께 지급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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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항목에는 그대로 급여 70만원을 기재하시면 되고

    2. 공제항목은 두 경우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3번은 기존대로 공제항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4. 2번은 공제항목에 별도항목(건강정산분 -104,880, 요양정산분 -13,530, 고용환급분 -14,700)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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