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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감사가 공석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상법 제409조 제1항 및 제4항)

이라는 상법법률을 보았습니다만,

감사 사임 이후 계속 공석으로 있으면 어떤 처벌?또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요?

공석으로 둬도 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감사가 사임한 후 공석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의 직무 해태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가 공석인 경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상법에 따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법원의 선임

    감사가 사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총회 종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의 사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후임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