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양도 특관자판단 및 세무이슈는~~?
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A는 개인으로 지분율 33.33%보유하면서 대표이사이고
B는 33.33%를 보유하는 개인주주, C도 33.33%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입니다.
B와 C는 A에게 비상장주식을 모두 양도할 계획입니다.
A,B,C는 서로 친인척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남남)
양수자 A는 상증법상 B,C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요? 저가양도할 경우 증여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리고
양도자 B와 C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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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대표이사라면 상증세법상 B,C의 특관자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를 할 경우, 저가양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은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