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 30%이상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주간에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 이득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한명에게 모두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명의로 취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