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배주주(법인의30%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와 법인 임/직원 또는 일반 주주가 특수관계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이미 법인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증자를 할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나머지 주주는 증자관련 의사결정권이 없는 상황일때)
만약 아니라면, 특수관계자가 되는 조건이 어떤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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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30%이상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와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이나 일반주주와 혈연관계가 없으면 특수관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