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소액주주와 30%지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다음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어떤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법인주주는(1%이상의 지분)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2. 어떤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1% 이상의 지분만 있어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왜 30% 이상 지분을 가지면 특수관계라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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