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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 발생 시 발행금액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발행 대상, 발행 범위, 발행 가능 수, 실제 발행시점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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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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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항 등을 참조 바랍니다.

    1. 주식의 총 발행 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음
    2.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음 (단, 총 부여 스톡옵션의 시가와 액면가액 간 차이가 5억 이하여야 함)
    3. 2년 이상 재직 예정자에게 발급 가능함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 범위, 주식수, 행사 관련사항을 다음 상법규정을 통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