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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홍여새160
만약 비상장 법인을 매각한다했을때 주주들 지분율이 다를경우 매각대금을 동일하게 받을수가 있나요?없다면 매각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나눠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간에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경영권 인수 등 여부에 따라 주식 가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각갇의 주주에게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른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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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율대로 대가를 받고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 지분대가를 타인에게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