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가수금권리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독 법인 대표였던 A대표가
B대표에게 지분 50% 양도 후 지분율 5대5 공동대표 전환됨.
A대표 단독 법인 시절 경영악화로 A대표 월급미수령 및 자금 투입으로 회사 가수금 발생.
공동대표 전환 후 B대표의 업무력으로 회사 성장 및 수익 발생하여 가수금반제를 하고자함.
A대표 앞으로 잡혀있는 가수금에 대해 B대표도
권리를 행사하여 반제를 받고자함.
별도 합의서를 작성을 통해 B대표도 문제없이 가수금반제를 받을수있나요?
(합의서에 회사가 A대표에게 부담하는 가수금 00원은 동업관계에서 출자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한다. 회사가 수익 발생으로 가수금을 반제할 경우 A,B대표는 각각 지분율 50%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라는 문구등 기입)
가능하다고하면 합의서 작성 후 회사에서 B대표에게 가수금을 지급하고 세무신고시 문제되는 부분을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