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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가수금권리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독 법인 대표였던 A대표가

B대표에게 지분 50% 양도 후 지분율 5대5 공동대표 전환됨.

A대표 단독 법인 시절 경영악화로 A대표 월급미수령 및 자금 투입으로 회사 가수금 발생.

공동대표 전환 후 B대표의 업무력으로 회사 성장 및 수익 발생하여 가수금반제를 하고자함.

A대표 앞으로 잡혀있는 가수금에 대해 B대표도

권리를 행사하여 반제를 받고자함.

별도 합의서를 작성을 통해 B대표도 문제없이 가수금반제를 받을수있나요?

(합의서에 회사가 A대표에게 부담하는 가수금 00원은 동업관계에서 출자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한다. 회사가 수익 발생으로 가수금을 반제할 경우 A,B대표는 각각 지분율 50%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라는 문구등 기입)

가능하다고하면 합의서 작성 후 회사에서 B대표에게 가수금을 지급하고 세무신고시 문제되는 부분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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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법리와 세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
      가수금은 회사(법인)에 대해 자금을 빌려준 자(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즉 가수금 채권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한 A대표 본인이고, 회사 장부에도 A대표 명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대표가 별도의 합의서만으로 동일한 가수금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세법상 가수금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수금의 법적 성격
      가수금은 회사채무로서 특정인(A대표)에 대한 변제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아닌 제3자(B대표)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B대표 권리 인정 방법
      만약 B대표도 가수금 변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 A대표가 보유한 가수금 채권 일부를 B대표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전하고,

    • 그 사실을 회사 장부와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양도 계약을 공증하거나, 회사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세무적 처리
      회사가 가수금을 변제할 때, 장부상 채권자(A대표)에게 지급해야 비용·자금흐름이 정당화됩니다. 만약 합의서에 따라 B대표에게 지급하면, 세무당국은 ‘명의상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간주, 상여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으로 안전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명의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2. 권장 대응 방안
      (1) A대표가 가수금 중 일부를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B대표에게 이전
      (2) 회사는 장부 정정 후 A대표와 B대표 각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
      (3) 회사 수익 발생 시 장부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법상·세법상 모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따라서 단순한 합의서로는 B대표가 가수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절차와 장부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회사가 변제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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