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와 B법인 대표이사 사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A법인에서 2017년 5월까지 편취한 약 1억 6천에 대해 사기 인용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2021년 2월 선고 되었습니다.
대표가 신규 B법인 설립하자고 해서 약 1억을 A법인에 입금해서 설립 자본금 준비해둔건데 대표가 A법인 자금을 사기로 편취하는 바람에 2017년 5월 신규 B법인에 1억을 더 입금해서 자본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금이 2억 6천 이상이 된 상황입니다. 신규 B 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1억 이상으로 더 큽니다. 후에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도 인용되어 집행 유예 받았습니다. 횡령 금액만큼도 같이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구요.
그렇다면 A와 B법인 대표에 대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신규 B법인에 입금한 약 1억의 자본금 명목에 대해 추가로 입금한 돈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될까요?
사기 1억 6천은 민사까지해서 이자도 다 받은 상태구요. 사기 손해배상 기산일상 그 피해와 가해자가 확정된 1심 형사 판결일 2021년 2월로 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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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범죄의 수익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개의 법인이라면 이는 그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