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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내용증명 보낸 후 민형사 소송의 진행 건 질문드립니다.

A라는법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부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래가 원할치 않을 경우 걔약금을 돌려받기로 했고요 이후 대표와 부대표가 A 회사에서 짤리고 (실 소유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다른 B법인으로 계약을 인계 받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대표는 떨어져 나가고 부대표가 다시 C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C법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금액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부대표와는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없고 입급한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을 넣은지 2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건은 하나도 없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후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이핑계 저핑계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미번 말일까지 갚으라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만 안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대표(현C 법인의 대표)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본인은 잠실에 아파트가 있으며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만 본인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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