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이 그냥 매출만 늘어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연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입니다.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B업체로부터 2천만 원(VAT별도)을 받고,
그 금액을 그대로 가수 C 측에 전액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수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실제 수익은 없지만 매출만 발생하니까 종합소득세, 부가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2. 이런 구조를 세무상 문제 없게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나 증빙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단순히 이체를 받고 이체만 한다면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A와 C간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