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이 그냥 매출만 늘어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연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입니다.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B업체로부터 2천만 원(VAT별도)을 받고,
그 금액을 그대로 가수 C 측에 전액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수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수익은 없지만 매출만 발생하니까 종합소득세, 부가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구조를 세무상 문제 없게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나 증빙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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