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원천징수금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A라는 회사에서 저(이벤트회사)에게 1,000,000원의 가수출연료를 주기로 함
첫번째 1,000,000원의 VAT 10%를 더한 1,100,000원을 저에게 줄 때와
두번째 VAT 포함인 1,000,000원을 저에게 줄 경우,
제가 섭외하는 가수가 세금계산사 발행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가수에게 원천징수금액을 지불해야 하다면
첫번째 , 두번째 경우, 가수에게 제가 원청징수금액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서 가수 등을 초빙하여 행사에서 노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인 가수에게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 가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100만원의 3.3% 33,000원을 원천징수해야되고
두번째 909,090의 3.3% 30,000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별도의 수수료를 떼지 않고 가수에게 지급한다면 A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기준(납부할 부가세 제외 후)으로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1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니 100만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0만원을 받았다면 1/11은 부가세를 내시고 나머지 10/11인 909,090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