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사와 계약해 활동비를 결제했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
주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1.A사와 매니지먼트 소속 계약에 동의하며 소속 배우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2.매니지먼트 소속 비용 본인 납입금은 12개월 본링 부담
총금액:₩3,960,000 VAT 별도 이며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3.계약서 작성 동시에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A사는 본 계약으로 제작 및 캐스팅을 위한 기본 인원이 제공되므로 계약해지 요청시 ₩3,960,000의 39%를 선 공제 후
진행된 일정에 대하여 정상금액으로 추가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프로필 및 잡지 촬영 ,트레이닝 ,잡지 촬영 헤어, 메이크업
단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은 이러한데 이틀이 지난 지금 환불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 안내받은 396만 원은 활동비로 인지하고 결제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 활동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민법 398조 2항에 따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 또는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된 활동 비용 내역이 있다면 문서로 제시해주시고,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장할려하는데 전액 환불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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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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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직후 환불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이행을 한바 없음에도 39%를 공제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전액의 반환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