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문제 및 법적인 효력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상 교육비는 들지 않지만 자기 말을 안 듣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무는 형태로 써져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들어갈 때는 월에 300~500만원 벌 수 있고 일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일주일에 한 건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물건 사게 만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하니까 위약금을 안 받는 대신 확약서? 1년 동안 그 분야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프리랜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서명이랑 자필 확인 했습니다만 적었습니다 그냥 무시가 답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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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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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유효하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른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