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약금 300만 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주(영상 제작사)랑 A랑 영상 편집 건바이건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A에게 보증금(?) 개념 300만 원을 받고,
계약서 미이행 시 300만 원을 안 돌려주고, 계약서 이행이 되면 300만 원 돌려준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면 유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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