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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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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00만 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주(영상 제작사)랑 A랑 영상 편집 건바이건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A에게 보증금(?) 개념 300만 원을 받고,

계약서 미이행 시 300만 원을 안 돌려주고, 계약서 이행이 되면 300만 원 돌려준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면 유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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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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