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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무효인 계약내용이고,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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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 2010.12.28. 선고 2010구단7966), 출연하지 않을 시 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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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면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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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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