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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위약벌 규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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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감액 내지 무효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