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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5.02.17

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 조항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그에 대해서 출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약금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두셔야 다툼이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