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