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출연 희망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며칠 째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
추후 다시 출연 원한다거나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까 봐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정을 받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연락두절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그 확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는 걸까요?
아예 연락두절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