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환상적인배
약간환상적인배

엔터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 아티스트인데 중도 계약 해지가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고 편차가 많이 심한편이라 생활비조차 벌기 힘들고 팀원과 대표님과의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은 25년 12월 31일 까지 인데 올해 12월 말일 까지는 공연이 잡혀있는 상태라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1-2달 전에 개인회생도 하게 되어 돈을 벌기위해 다른 일을 하겠다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다른 곳 가면 너가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다,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벌어 갈 생각을 해라, 뭐 어떡하냐 계약기간까지 버티던가 해라. 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상담 몇 곳 받아보고 그만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인데 빠르게 유리하게 해지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라면

    1개월 전 통지를 통해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상호 합의 해지를 진행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해지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관련 불이익이 있는지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