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프리랜서 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번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외주로라도 해줄수있냐고해서
월급의2배되는 금액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저는 전업 프리랜서로 전향할 의향은 아직 없어서
이번계약만 진행을 하려고하는데 만약 그랬을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프리랜서 이후로 할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의 수급 기간은 최대기간 150일이며 한달 180만원 수급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