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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권고사직후 프리랜서 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번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외주로라도 해줄수있냐고해서
월급의2배되는 금액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저는 전업 프리랜서로 전향할 의향은 아직 없어서

이번계약만 진행을 하려고하는데 만약 그랬을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프리랜서 이후로 할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의 수급 기간은 최대기간 150일이며 한달 180만원 수급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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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4대보험 가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개월정도 프리랜서 업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직장 퇴사일 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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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