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아티스트들이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1. 프로금액을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출연료를 지급할때 관련 비용을 원천징수한다
2, 소속사에서 출연료를 받아서 아티스트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한다
가 될것 같은데요
1번의 경우는 제작사와 아티스트가 고용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될테고 2번의 경우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고용보혐료를 부담하는 그림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