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2021. 03. 29. 10:09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아티스트들이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1. 프로금액을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출연료를 지급할때 관련 비용을 원천징수한다

2, 소속사에서 출연료를 받아서 아티스트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한다

가 될것 같은데요

1번의 경우는 제작사와 아티스트가 고용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될테고 2번의 경우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고용보혐료를 부담하는 그림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아티스트를 직접 고용한 소속사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주와 예술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3.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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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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