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아티스트들이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1. 프로금액을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출연료를 지급할때 관련 비용을 원천징수한다
2, 소속사에서 출연료를 받아서 아티스트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한다
가 될것 같은데요
1번의 경우는 제작사와 아티스트가 고용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될테고 2번의 경우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고용보혐료를 부담하는 그림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아티스트를 직접 고용한 소속사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주와 예술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