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월보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 회차 페이가 다 달라서 월 보수 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기간이 11개월이지만
단기예술인으로해서 매월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예술인이나 단기로 신고할 경우 패널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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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일반예술인(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과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반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단기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