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사업소득자 문의!
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5월 7일 7시간근무
5월 8일 8시간근무
5월 9일 6시간근무
주 15시간 이상근무 시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연예보조 사업소득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다른코드로 인건비 신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슈 말고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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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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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3일, 1주 21시간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21/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7시간근무
5월 8일 8시간근무
5월 9일 6시간근무
위와같이 근무를 한다면 1주 21시간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 21/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