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2년 이상일하다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월급에 25퍼센트를 뺀 금액의 60퍼센트인가를 산정해서 하더라구요 하한액노 엄청 낮고 이런 경우에 일반 근로자로 한달이나 두달 일을하고 계약종료시 일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와 혹은 일용직 쿠팡같은곳에 몇일 일하고 일반 실업급여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예술+일반)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