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예를들어 출연료 계약금이 소속배우와 엔터 계약비율이 5:5인 경우
출연료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 66,000,000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됩니다
배우한테 사업소득 신고 시에 공급가액 금액으로 30,000,000 세전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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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가 가져가야할 돈이 세전 3천만원이므로, 신고해야할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있다면 3천만원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