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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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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원천징수 문제

법인입니다.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출연료 지급시 현재 원천징수(3.3%)와 예술인고용보험 공제후 지급합니다.

또한 지방공연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주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동일하게 식비와 교통비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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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812, 2002.06.17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3.3프로 세금을 공제한 후 입금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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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해당 프리랜사에게 법인 카드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라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