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추럴한박각시49
내추럴한박각시49

제작지원금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 아닌 개인과 협약을 해서 목재설치 작품을 제작하는데요

계약서에 따라 작가비,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외에 제작지원금을 공제 없이 지급해야하는지, 사업소득으로 3.3퍼센트 공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닫.

제작비 항목은 인부들 인건비,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나중에 사용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영수증 등 증빙으로 정산합니다.

선례들은 공제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상황에 따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혹은 일용직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작지원비의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질문자님의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실 것 같으면 이는 비용을 보상해준 성격이므로 제작지원금은 별개로 두고 사례비만을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지만 제작비를 그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제작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