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자 부가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거래처, 개인(비사업자) 거래처에게 작품 의뢰를 진행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대금에 'vat별도'라는 항목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사업자인 거래처는 계산서 발급하여 진행하고 비사업자인 거래처는 소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로 진행하여 부가세 항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비사업자 거래처는 대금 지급 시 공급가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사업자거래처 [공급가 500,000 / 부가세 50,000]=550,000원 지급
/ 비사업자거래처 [소득금액 500,000 - 3.3%] = 483,500원 지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서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작품을 사업자로부터 구입시에는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수취하는 경우 대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계신게 정확히 맞습니다.
거래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비사업자)에게는 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