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사업소득에서 원천세 떼지 않는 기준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이하는 따로 원천세를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도 이와 기준이 같을까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정산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3.3을 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플랫폼에 컨텐츠 제공 후 수익 정산 받는 개인 창작자
- 3만원 대의 정산 수익금(부가세 미포함)에 대하여 원천세 없이 지급 받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3만원이하(정확하게는 3만33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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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33,333원 미만이라면 3%를 적용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소득신고는 되는 것이니,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