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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태양새53
신박한태양새5320.11.26

앱테크, 이벤트 등 소규모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앱테크나 카드 추천, 각종 이벤트 당첨 등 5만원 이하의 소액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세(22%)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0원)

그리고 기타소득 연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만원 이하 소액 기타소득의 횟수가 많아서 총액이 연 300만원을 넘어간다면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기타소득 5만원*70건(1년동안) = 350만원 인 경우, 35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액을 매기는 건지,

300만원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액을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1건이 5만원이하로 소액부징수이므로 종합과세 하지 않고 세금도 전혀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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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의 5만원은 건별입니다.

    따라서 건별로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의 기준에도 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부징수는 아니고 과세최저한 규정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이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액이 되는 것 입니다.

    건당 5만원이하라면 소액부징수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위의 집행기준에 명시되어있듯, 건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건당 5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누적이 되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별 적용이라 합산하여 300만원 초과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