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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6

기타소득을 종소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일부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기타소득 중에서 300만원 미만인것은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300만원 미만이어도 종소세 합산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부 기타소득(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뜨는 경우만)만 종소세 신고하면

나중에 종소세 신고하지 않은 기타소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뜨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한 기타소득은 총 50만원정도 됩니다.

일부 기타소득만 신고해도 괜찮겠죠?ㅠㅠ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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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것으로서 종합과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합산하는 것이 아닌 모든 기타소득을 종합합산신고 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의 금액만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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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전액 신고를 하거나 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홈택스에 조회되는 기타소득을 전액 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