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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

연예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예를들어 출연료 계약금이 소속배우와 엔터 계약비율이 5:5인 경우

출연료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 66,000,000

사업소득 신고 시 공급가액 금액으로 30,000,000 세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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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예인은 소속사로부터 3천만원에 대해서 3.3%를 떼고 받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