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탤런트, 배우 등 연예인은 소득세법상 개인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소속기획사에서
연애인에게 출연료, 광고수익 등을 지급시에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 연예기획사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연예인은 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다른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