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예인 - 소속사는 어떠한 관계고 어떤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나요?

소속사 (사업자 ) - 연예인 (개인사업자)
관계인가요?

아니면 소속사 - 연예인(직원) 관계인가요?

전자라면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천징수해서 소속사와 나누는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소속연예인이라 부르는게아니라 오히려 소속사가 도움을 주고 로열티를받는 변호사같은 느낌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이 특정 기업 혹은 구단과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후 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은 소속사와 직원관계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등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하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기획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예컨대 광고출연료 1천만원을 광고주가 연예인의 기획사에 지급하면 기획사가 1억원의 3.3%인 3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식이죠. 가수들의 음원·공연수입, 배우들의 드라마·영화 출연료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이런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예인은 원천징수하고 받은 소득을 모두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